4. 소송법상의 송달영수 대리인
가. 임의 신고된 송달영수인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송달영수인
신고의무 규정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대신 필요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스스로 본인의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이다(민소 184조).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반드시 소송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민소 186조 참조). 다만, 소송대리에서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당사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며,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송달영수의 권한이 없다.
판례는 법원소재지에 송달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이 그 소재지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그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888
판결). 또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 및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며,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유효하다(위 2000재다186 판결). 하지만 실무상 송달영수인을
신고해 오는 예는 매우 드물다. 송달서류 작성시 주의할 것은 봉투에 수신인 명의로는 송달영수인의 성명을 가재하되, 송달통지서상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ㅇㅇㅇ(송달받을 사람)에 대한 소장' 등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나.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단위부대별로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長)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1조). 따라서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감독자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러한 군인이나 선원 본인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여서는 안 된다.
송달을 받은 청사·선박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1항·2항). 즉,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군인의 경우 외출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3항).
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長)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2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및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피구금자 또는 피수용자의 송달에 관한 직무상 법정대리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수소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은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참조). 봉투의 수신 명의는 'ㅇㅇ교도소장'이라고만 표시하면 족하고 성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송달통지서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ㅇㅇㅇ(재감자)에 대한 소장' 등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일단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로 송달한 결과 송달통지서의 기재나 수령한
가족 등으로부터 신고에 의해 송달받을 사람이 구속중이라고 알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촉탁 등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도 있다.
송달을 받은 교도소 등의 장은 송달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1항·2항). 즉,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피구속자를 법정까지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2항·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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